정보&리뷰 / / 2024. 7. 6. 04:48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난방비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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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난방비 지원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난방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비싸진 난방비 때문에 추위를 견디며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료비 지원, 에너지 요금 할인 등 에너지 빈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당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 차

    에너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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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가구 0% 달성을 목표로 연료비 지원, 에너지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겨울 시행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에는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등 3가지가 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결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인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른데요. 1인 세대는 248,000원, 2인 세대는 33만 5,000원이며 3인 세대는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59만 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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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방문 신청이 어려우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공식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에서 에너지 바우처 검색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부터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에 당겨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 신청시 바우처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수가 많고 지원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등유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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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 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실물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입니다.

     

    세대당 64만 1,000원의 포인트를 받아 난방용 등유를 살 수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인상된 것입니다.

     

    지원금액 인상에 따라 신청 접수기간도 연장되었는데 읍면동과 시군구는 10일부터 23일까지, 광역시는 24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12월 4일부터 등유 나눔카드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이 돼 있는 주유소, 유류 판매소에서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3. 연탄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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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은 사용 가구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여전히 난방 취약계층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올해 연탄 가격은 장당 950원에서 1,000원 수준으로 배달운임 인상으로 연탄가격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취약계층에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가구당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늘렸습니다.

     

    연탄쿠폰은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탄 교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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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독거 노인이 아닌 만 65세 이상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 수급권자는 내년 4월까지 연탄 구입 시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동네 연탄가게나 인근의 수송업자 거주지의 연탄 공장으로 연탄을 주문하고 쿠폰으로 연탄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탄 쿠폰은 연탄 보일러가 아닌 연탄 난로를 난방하고 다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 전용카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탄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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